임성근 징역 3년 확정…대법원은 누구의 상고를 기각했나

말랑한복숭아 2026/10/27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93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이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임 전 사단장 등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일부 명령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할 당시 강우와 하천 범람으로 물가와 물속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입수 수색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중 수색을 막거나 안전장비를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과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일부 명령위반 행위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징역 3년 형량은 유지됐다. 이유무죄는 일부 행위에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판결 이유에 적은 것이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과 일부 이유무죄 판단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의 항소심 형량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이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이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임 전 사단장 등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