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과징금 201억원에 불복…광고·성능제한 쟁점은

아직졸려24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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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문제 삼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0월 27일 불복 입장을 내고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주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지만, 고사양 게임에서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연산량이 큰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AP 최대 성능을 미리 설정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동작 속도가 상한보다 약 30% 낮아질 수 있고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며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반박했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공정위가 AP 속도 제한 비율을 제시했지만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모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라고 판단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성능 제한 논란이 이어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공정위는 이 자진 시정을 고려해 위반 정도를 낮춰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소비자 소송 8건은 한국·미국·이스라엘에서 모두 종결됐고,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도 취하됐지만 이번 처분은 별도로 내려졌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GOS의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광고를 문제 삼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환경을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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