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에서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이름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영업을 여러 이름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각 이름이 별도 영업의 상호인지 아니면 하나의 영업에 붙인 복수의 상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점을 두면 지점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점 명칭만 따로 정하더라도 본점에 속한 사업장이라는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같은 영업의 상호 수를 정하는 원칙과 지점 명칭에 본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은 서로 다른 문제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의 상호 사용은 이름이 비슷한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건이 갖춰졌다고 곧바로 모든 경우에 사용이 금지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동일 영업인지, 지점이라면 본점과의 관계를 표시했는지, 타인의 등기 상호라면 지역과 업종이 같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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