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상인이 영업에서 자신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명칭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점을 두면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점의 이름을 정할 때 본점에 속한 지점이라는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추정 기준은 지역과 영업 종류가 모두 같고 타인이 해당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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