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Full Self Driving)의 국내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자율주행 규정과 맞물려 있다. 특히 미국산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기능을 중국산 모델3·모델Y에서도 쓸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서를 냈다. 자동차규칙의 기준적용 특례를 활용해 새로운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절차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례에 따라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만 FSD를 사용할 수 있다.
9월 말 등록된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77.6%)는 사용이 불가능했고, 그중 18만3407대가 중국산 모델3·모델Y였다. 승인이 나면 HW4 플랫폼 차량은 모두 FSD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을 바탕으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DCAS)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4년 제정된 기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보조받는 기능만 허용했다. 2025년 9월 발효된 시리즈 01은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과 핸즈온 상태의 자동 차로 변경을 더했다.
2026년 6월 채택된 시리즈 02는 일반 도로의 시스템 주도 주행까지 포함하며, 핸즈오프 허용 범위도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로 넓혔다. 2027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시리즈 02를 국내 기준에 반영하면 고속도로 핸즈오프 중 차선 변경, 교차로 회전, 신호 대응, 정차 차량 회피 등을 정식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도심 핸즈오프 주행처럼 FSD의 핵심 기능 일부는 이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별도 적합성 승인이 필요하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시리즈 02를 준용할 경우 예외 승인 대상 기능이 줄어 국토부의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