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든 사람은 2025년 84만2000명으로, 2021년 38만9000명에서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감액 대상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였고, 50만원대 수령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올해(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반영해 기초연금을 다시 계산한다.
A급여는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을 띤 몫으로,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할수록 커질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감액액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액 폭은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만 적용돼 올해 최대 월 17만4850원이다. 실제로 2025년 감액 대상 중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로 받은 사람은 2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감액액은 3만4000원이었다. 반면 9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 13만4000원이 깎였다.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 감액 후 평균 기초연금은 21만4000원이었다.
감액 대상자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의 증가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1년 74만8853명에서 2025년 136만1486명으로 늘었다. 반면 감액 기준선은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연금액에 따라 움직인다.
연계 감액 폐지 법안은 2024년 10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2026년 10월 27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