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1년 차인 32세 직장인 A씨는 매달 105만원을 저축하고도 생활비가 모자라 다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다.
세후 월급은 358만원이고 연간 상여금은 300만원이다.
상여금을 월평균으로 나눈 수입은 383만원이지만, 저축을 포함한 지출은 월평균 464만원으로 81만원씩 적자가 났다.
1년으로 환산하면 972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독립 후 늘어난 비용과 기존 소비 수준이 적자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월세 50만원과 관리비·공과금 19만원, 식료품·생필품비 20만원이 새로 생겼고 배달·외식비도 본가에 살 때보다 20만원 늘었다.
월 105만원을 저축해도 적자 81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저축액은 24만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월 144만원인 개인용돈을 90만원으로 줄이고, 변동생활비도 5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낮추도록 제안했다.
취미·친목비는 월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점심·커피와 데이트비는 각각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한다.
미용·의류비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돌발 지출을 위한 예비비 10만원을 둔다.
변동생활비와 용돈은 계좌를 나눠 각각 정한 한도 안에서 쓰고, 체크카드로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연간 비정기지출은 90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제시됐다.
운동 강습비와 여행비를 각각 연 400만원에서 40만원,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비정기지출 통장에 매달 32만5000원씩 적립한다.
통신비는 알뜰폰 전환으로 월 9만원에서 4만원으로, 배달비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이 조정안을 적용하면 월평균 지출은 382만5000원으로 줄어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연간 저축액은 126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월 저축액은 적금 80만원, 청약저축 25만원, ISA 10만원에 더해 연간 상여금에서 연금저축 300만원을 납입하는 계획이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1년 뒤에는 전세나 반전세로 바꿔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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