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출소자의 짐을 함께 나르다 정문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형자는 교도소장의 제지로 곧바로 안으로 돌아왔고, 당시 정문 근무 교도관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천안교도소에 따르면 사건은 2026년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발생했다.
수형자는 출소자의 짐이 많아 교도관과 나눠 들던 중 정문을 지나갔다. 교도소장이 이를 발견해 지적하자 즉시 복귀했다.
교도소 측은 수형자가 모범 수용자였으며 교도소를 이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문을 잠시 통과했지만 외정문까지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전지방교정청은 당시 정문을 지키던 교도관 2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출입 통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관련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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