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C9 9억5000만원대 정산금 소송, 청구액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여유로운햇살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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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가 14년간 함께한 C9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끝내고 9억5000여만원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 효력은 2026년 9월 14일 발생했다.

윤하는 10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10월 26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본안 소송의 첫 변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구액은 약 9억5000만원이지만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윤하 측은 장기간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C9이 내놓은 정산서 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를 상당 부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하 측은 정산 내역과 근거 자료를 받아 미정산금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C9은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양측의 이견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산금 산출 방식을 두고 다투는 만큼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다.

윤하와 C9의 인연은 2012년 시작됐다.

윤하는 두 차례 재계약하며 소속 가수로 활동했고, 2022년 발표한 ‘사건의 지평선’은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해 이듬해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다.

윤하는 남은 문제를 법적 절차로 정리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윤하는 C9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2026년 9월 14일 발생한 뒤, 10월 6일 9억5000여만원의 정산금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하 측은 정산 근거 자료를 상당 부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정산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청구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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