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워터점프 익사 사고…운영자 실형, 법원이 지적한 안전관리 책임

잠많은토끼76 2026/10/27
추천 0 비추 0 조회수 3962

춘천지법은 야간 풀 파티에서 음주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운영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는 2023년 여름 발생했다.

운영자는 이용객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대관료 900만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150~200명이 참석한 풀 파티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음식과 술을 즐겼고, 음주 상태에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할 워터점프를 일부가 탔다.

숨진 30대 이용객은 술을 마시고 구명조끼 없이 4m 높이 슬라이드를 이용한 뒤 물속에 가라앉았다.

사고 발생 6분 52초 만에 안전요원들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영자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했으며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 배치와 구명조끼 비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워터점프 이용 위험이 큰데도 음주자의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야간 구조에 필요한 수중 조명도 갖추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용자가 수면에 부딪힌 충격으로 구조 요청을 못 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춘천지법은 2023년 야간 풀 파티에서 음주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운영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자의 시설 이용을 통제하지 않고 야간 구조용 수중 조명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안전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