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한국서 FSD 승인 신청…중국산 모델도 허용될까?

일에진심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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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의 국내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허가가 나면 현재 미국산 차량에만 열려 있는 기능을 더 많은 테슬라가 쓸 수 있지만, 승인 여부와 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규정 마련에 달려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서를 냈다. 국토부 장관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자동차규칙의 ‘기준적용 특례’를 활용했다. 현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례에 따라 미국에서 만든 차만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

9월 말 등록된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 즉 77.6%는 사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중 18만3407대는 중국산 모델3·모델Y다. 승인되면 HW4 플랫폼 차량은 모두 FSD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국토부가 마련 중인 국내 규정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 가운데 어느 단계에 맞춰지느냐다. 2024년 제정된 기준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보조 주행만 허용했다. 2025년 9월 발효된 시리즈 01은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과 핸즈온 상태의 자동 차로 변경을 추가했다.

2026년 6월 채택된 시리즈 02는 일반 도로에서 시스템이 주도하는 주행을 허용하고, 핸즈오프 범위도 고속도로와 유사한 도로까지 넓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시리즈 02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면 고속도로에서의 핸즈오프 차로 변경뿐 아니라 교차로 회전, 신호 대응, 정차 차량 회피도 정식 심사 항목에 들어간다. 다만 도심 핸즈오프 주행 등 FSD의 핵심 기능은 이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별도 적합성 승인이 필요하다.

대덕대 이호근 교수는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 예외 승인에서 평가할 기능이 줄어 국토부의 부담이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의 국내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허가가 나면 현재 미국산 차량에만 열려 있는 기능을 더 많은 테슬라가 쓸 수 있지만, 승인 여부와 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규정 마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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