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현행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보도된 이 사건은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 빠졌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09년 법 개정으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갔다.
이후 2015년 마련된 경과규정은 1996~2009년 임용자의 지급 시기를 퇴직 연도에 따라 늦췄다.
이에 따라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면 대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간 연금 소득이 끊길 수 있다.
합헌 의견을 낸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지급 연령이 입법과 개정을 거치며 바뀌어 온 만큼 수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소득 공백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들은 연금 재정 안정과 제도의 합리화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평등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6년 이전 임용자는 구법상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반면, 이후 임용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공익만 앞세워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외면했다고 봤다.
조기퇴직연금은 지급개시까지 5년이 남으면 최대 25% 감액되고, 감액이 연금 수령 기간 내내 이어져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시기를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급 연령을 올릴 때 정년도 함께 연장해 퇴직과 연금 수령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