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26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 20일 처음 참석한 뒤 두 번째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이 대통령은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회의 참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와 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뒤, 공개 회의에 법적 의무로 참석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참석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사정기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중립성이 잘 유지됐는지를 되물었다.
과거의 불참이 중립성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참석 여부만으로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다만 이는 국무회의 참석과 중립성의 관계에 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회의 참석의 이유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공유하는 데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 지향을 함께 나누고, 각 기관이 맡은 국가 업무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참여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발언의 핵심은 중수청장의 배석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국정 참여라는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