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 19일부터 1196일 만이다.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숨졌고, 다른 해병대원들도 다쳤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등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대원들을 수중 수색하게 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에서 찔러보는 방식 등을 지시하고, 가슴장화 확보를 지시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긴다는 단편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2026년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중 수색을 알면서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시로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2026년 8월 항소심도 형량을 유지하며,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서 안전 지침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명령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박 전 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같은 형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유족은 최종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하고, 상고 기각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