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지 1년 된 32세 직장인 A씨는 매달 적금을 넣고도 생활비가 부족해 다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다.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은 383만원, 저축을 포함한 지출은 464만원으로 매달 81만원, 연간 972만원의 적자가 났다.
A씨는 세후 월급 358만원과 연간 상여금 300만원을 받는다.
월세 50만원, 관리비 19만원 등을 포함한 고정비는 90만원이고, 변동생활비 50만원과 개인용돈 144만원을 쓴다.
적금 80만원과 청약저축 25만원을 넣지만 적자를 기존 자산에서 충당해 실질 순저축액은 월 24만원이다.
자산은 총 9710만원이며 부채는 없다.
독립으로 추가된 비용은 월 109만원으로, 월세·관리비와 공과금 69만원, 식료품·생필품비 20만원, 늘어난 배달·외식비 20만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개인용돈을 월 14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취미·친목비는 월 40만원에서 10만원, 점심·커피와 데이트비는 각각 30만원에서 20만원, 미용·의류비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연간 비정기지출도 90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조정하고, 비정기지출 전용 통장에 매달 32만5000원씩 적립하도록 했다.
변동생활비와 용돈 계좌를 분리해 예산 안에서 쓰고, 체크카드로 잔액을 관리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꿔 월 9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조정안대로라면 월평균 지출은 464만원에서 382만5000원으로 줄고 연간 저축액은 126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금 80만원과 청약저축 25만원, ISA 10만원을 매달 납입하고 연금저축 300만원은 상여금이 나오면 넣는 계획이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1년 뒤에는 전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약저축은 임대주택 입주나 주택 마련 계획이 있는 동안 유지하도록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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