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풀 파티 익사 사고 운영자에 금고 10개월…안전관리 책임은 무엇이었나

구르는초코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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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풀 파티에서 음주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운영자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고는 2023년 여름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약 150~200명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야간 풀 파티를 진행했다.

음주 상태의 참석자들이 워터점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지만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술을 마시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4m 높이의 워터점프 슬라이드를 이용한 뒤 물속에 가라앉았다.

안전요원들이 6분 52초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숨졌다.

A씨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했으며,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워터점프가 일반 워터슬라이드보다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인 만큼 더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음주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았고, 야간 익수 사고 때 구조에 필요한 수중 조명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수면에 부딪힌 충격으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요원 배치 등 일부 예방 노력과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춘천지법은 야간 풀 파티에서 음주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 운영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자의 시설 이용 통제와 야간 수중 조명이 미흡했고, 워터점프 이용자가 충격으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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