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전 직원의 ‘하루 16시간’ 주장…산재 신청 과정은 어땠나

책읽는펭귄10 2026/10/27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179

헤이지니 회사의 전 직원 A씨가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와 산업재해 신청 과정을 공개했다.

A씨는 2026년 10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당시 근무 환경과 회사와의 갈등을 전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잡무를 맡았지만 이후 대본 작성과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영상 편집 등 채널 운영 업무를 사실상 혼자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봉 2000만원에 계약한 뒤 21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별도 수당 없이 새벽까지 야근하고 한 달에 다섯 차례 이상 주말에도 출근했다는 설명이다.

하루 근무시간이 16시간에 이른 날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야근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 사회불안 등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며, 약 1년간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회사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A씨의 계약이 이른바 완전형 포괄임금 계약으로 보인다며, 월 400~500시간을 일해도 연봉 2000만원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회사 측은 업무가 상호 협의로 정해졌고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과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A씨가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지만 다른 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헤이지니가 K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직원에게 야근을 시키지 않는 사장으로 소개된 모습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무와 산재 신청, 퇴사 처리에 관한 A씨의 주장과 회사 측 설명은 서로 엇갈렸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전 직원 A씨는 헤이지니 회사에서 중국어 채널 업무를 맡으며 하루 최대 16시간 일했고, 2020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400만원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며, 회사 측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했고 퇴사는 자발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