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 140차례 방치 혐의…재판서 드러난 체중과 학대 정황

라면끓이는중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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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 아기의 몸 상태와 장기간 방치 정황이 공개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10월 26일 A씨와 B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는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친부 A씨는 이를 “추후에 알았다”고 했고, 친모 B씨는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못한 탓일 수 있다면서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답했다.

아기가 사망한 뒤 A씨가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인공지능에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당황해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 남짓 지난 2025년 12월 22일부터 사망한 2026년 7월 5일까지 총 140차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에는 당시 생후 4개월인 아기와 반려견 보더콜리만 집에 두고 27시간 46분 동안 외출했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았고 분유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기는 태어날 때 3.62㎏이었지만 사망 당시 3.68㎏에 그쳤다.

출생 후 0.06㎏ 늘어난 것으로, 재판에서 제시된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 8.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검찰은 사망 전날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부는 사망할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친모 B씨는 아기 출생 한 달여 뒤부터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등을 검색한 데 대해 산후우울증 때문에 위로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아기의 상태가 드러나면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살해 혐의 재판에서 6개월 아기를 140차례 방치했다는 혐의와 사망 당시 몸 상태가 공개됐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공판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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