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5세 상향 합헌…퇴직 연도별 수령 나이는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부터다시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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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월 22일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늦춘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해 조항은 유지됐다.

2009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이후 2015년 부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을 퇴직 연도별로 늦췄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2027~2029년은 63세부터, 2030~2032년은 64세부터 받는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수령한다.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면 시기에 따라 연금 개시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24년 10월 임용 시기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를 달리한 것은 차별이며 연금 수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급개시 연령과 적용 대상이 여러 차례 바뀌어온 만큼 수령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금재정 안정과 제도 합리화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도 들었다.

합헌 의견 재판관들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원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공백 없이 연금을 받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봤다.

1995년 이전 임용자는 이미 퇴직연금 수급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을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됐지만, 1996년 이후 임용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신뢰 정도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 재판관들은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지급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깎이고, 5년이 남았을 때 감액률이 최대 2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액이 연금 수령 기간 내내 적용되는 데다 소득 공백의 생계 부담도 퇴직 공무원에게 남는다는 취지다.

김형두 재판관은 정년을 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해 퇴직과 연금 수령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최대 65세까지 늦춘 규정을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퇴직 연도별 수령 시점이 달라 정년퇴직 뒤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위헌 의견 재판관들은 조기 수령 때 최대 25% 감액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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