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이유로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026년 10월 26일, 윤하 측이 정산금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지난달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은 C9이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윤하는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관계는 해지됐다고 윤하 측이 밝힌 가운데 정산금 문제는 소송 절차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하는 2012년 C9과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뒤 14년간 함께했다.
윤하 측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히면서, C9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