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승인 신청, 국토부 규정은 어디까지 길을 열까

여유로운햇살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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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를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은 2026년 10월 22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이뤄졌으며, 아직 승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마련 중인 자율주행 보조 규정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안전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FSD 사용이 제한돼 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에 따라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77.6%)는 FSD를 쓸 수 없었다.

이 중 18만3407대는 중국산 모델3·모델Y다. 승인이 나면 HW4 플랫폼 차량에서는 모두 FSD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신청은 자동차규칙의 기준적용 특례를 활용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우수한 새 장치이거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에 대해 기준과 달리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절차다.

국토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을 바탕으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DCAS)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제정된 기준은 운전대를 잡은 상태의 보조만 허용했다.

2025년 9월 발효된 시리즈 01은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과 핸즈온 상태의 자동 차로 변경을 추가했다.

2026년 6월 채택된 시리즈 02는 일반 도로에서 시스템이 주도하는 주행을 허용하고 핸즈오프 범위도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까지 넓혔다.

발효는 2027년 초로 전망된다.

시리즈 02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면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 중 차선 변경, 교차로 회전, 신호 대응, 정차 차량 회피 등을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도심 핸즈오프 주행 등 FSD의 핵심 기능은 시리즈 02에도 포함되지 않아 별도 적합성 승인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시리즈 02를 기준으로 삼으면 심사해야 할 기능이 줄어 국토부의 부담이 덜 수 있다고 본다.

대덕대 이호근 교수도 최신 기준을 준용하면 예외 승인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사가 기술에 대한 책임을 보이면 정부가 기준을 더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AI 요약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를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은 2026년 10월 22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이뤄졌으며, 아직 승인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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