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의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서를 냈으며, 아직 승인이 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만 FSD를 쓸 수 있다.
9월 말 등록된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18만5491대(77.6%)는 이용할 수 없었고, 그중 18만3407대가 중국산 모델3·모델Y였다. 승인이 나면 HW4 플랫폼 차량은 모두 FSD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에는 자동차규칙의 ‘기준적용 특례’가 활용됐다. 국토부 장관이 우수하거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를 기존 규칙과 달리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절차다.
미국산 차량의 FTA 특례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FSD를 쓸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을 토대로 고도화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DCAS)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UN R171은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2024년 제정된 기준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핸즈온 보조만 허용했다. 2025년 9월 발효된 시리즈 01은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과 핸즈온 상태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는 차로 변경을 추가했다.
2026년 6월 채택된 시리즈 02는 일반 도로의 시스템 주도 주행을 허용하고, 핸즈오프 주행 범위도 고속도로에 준하는 도로까지 넓혔다. 이 개정안은 2027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국내 규정이 시리즈 02를 기반으로 마련되면 고속도로 핸즈오프 주행 중 차선 변경은 물론 교차로 회전, 신호 대응, 정차 차량 회피도 정식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다만 FSD의 핵심 기능인 도심 핸즈오프 주행은 시리즈 02에도 포함되지 않아 별도 적합성 승인이 필요하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 예외 승인에서 평가할 기능이 줄어 국토부의 부담이 덜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제조사가 기술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면 정부도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