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모자가족 차별, 왜 엄마만 모유수유 불가를 증명해야 할까

라면끓이는중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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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분유 지원 기준을 달리 둔다.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은 별도 조건 없이 대상이 되지만, 모자가족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생계와 돌봄을 홀로 맡은 여성에게만 모유수유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등에 매달 기저귀 구매비 9만 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 구매비는 월 11만 원으로, 기저귀 지원과 달리 추가 요건이 있다.

모자가족은 에이즈, 항암·방사선 치료, 의식불명, 장기 입원, 유선 손상 등으로 수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도 내야 한다.

모유량이 부족하거나 생계활동 때문에 수유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수유 방식도 제도의 전제와 간극이 있다.

2025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생후 4~6개월 영아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2007년 45.6%에서 2020년 15.4%로 낮아졌다.

반면 분유만 먹는 비율은 같은 기간 36.5%에서 70.6%로 높아졌고, 2021년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인 비율은 8.8%였다.

한부모의 노동·돌봄 여건도 고려 대상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 취업률은 83.9%였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66.7%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출근 뒤 정해진 시간에 수유하거나 유축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분유 지원 기준은 이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혼모아카이빙과 권익옹호연구소의 권희정 소장은 아버지가 양육할 때는 분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어머니에게는 모유수유를 전제하는 기준이 성별화된 돌봄 관념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여부를 부모의 성별이나 수유 가능 여부가 아니라 아동의 영양과 가정의 경제적 조건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요약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같은 한부모가족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분유 지원 기준을 달리 둔다.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은 별도 조건 없이 대상이 되지만, 모자가족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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