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의 민박 활용, 어떤 규제가 풀리고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소소한나무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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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길을 넓히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박사업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제도화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일반 농어촌민박사업에서는 사업자의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 규모 기준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달려 있다.

새로 제도화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은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법인·단체가 사업 주체인 경우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된다.

이 사업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용객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관리자 배치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의 배경에는 충청권의 빈집 문제가 있다.

충남 농촌 빈집은 2024년 5,767호에서 2025년 8,541호로 늘어 전국에서 증가세가 가장 컸다.

충북은 같은 기간 285호 증가했다.

대전은 1,635호에서 2,004호로 늘었고, 세종에는 2025년 빈집 738호가 방치돼 있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장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신고제는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등 농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AI 요약
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길을 넓히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박사업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빈집재생민박사업을 제도화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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