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의사의 평균 사업소득이 2024년 4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전문직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수치는 모든 의사의 급여를 평균 낸 값이 아니라, 정해진 신고 기준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2017년 평균 2억6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 새 1억3900만원, 52.9% 늘었다. 전년인 2023년의 3억7800만원보다 2400만원(6.3%) 증가했다. 다만 소득은 해마다 한 방향으로 오르지 않았다. 2018년 2억9100만원, 2019년 3억230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에는 3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3억5400만원, 2022년 3억9800만원으로 올랐고, 2023년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4억원을 넘어섰다.
평균과 중위소득의 차이도 크다. 신고 의사의 소득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값인 중위소득은 2억6400만원으로, 평균보다 1억3800만원 낮았다. 일부 고소득자의 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렸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평균 4억200만원을 전형적인 의사 한 명의 소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집계 대상은 내과·외과·피부과 등에서 진료하는 의사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별도 업종으로 분류했고, 월급을 받는 봉직의 등 근로소득자와 법인 소득은 제외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뺀 세전 금액이다.
소속이 아니라 신고 방식이 기준이므로 개인사업자로 세무 처리한 사람은 포함되고, 급여만 받아 연말정산하는 사람은 빠진다.
이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의사는 2017년 3만7140명에서 2024년 4만3718명으로 17.7% 늘었다. 이들의 신고 사업소득 총액도 같은 기간 9조7639억2000만원에서 17조5631억3600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2024년 14개 전문직 가운데 의사의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사 2억2200만원의 1.8배, 변호사 1억600만원의 3.8배였다. 이 비교도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라는 동일한 집계 기준에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