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현행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과 위헌 의견은 각각 4명으로 팽팽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쟁점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이 퇴직 뒤 소득 공백과 연금 감액 부담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 규정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에게 퇴직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개시 연령을 적용한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2027∼2029년은 63세부터, 2030∼2032년은 64세부터 연금을 받으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수령한다.
정년인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이 시작될 때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제도 변화는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지급개시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 데서 시작됐다.
당시 재직자에게는 기존 규정을 적용했지만, 2015년 법 부칙이 1996∼2009년 임용자의 연금 개시 시점을 퇴직 연도에 따라 늦추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 재판관들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과거에도 개정돼온 만큼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금재정 안정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 소득 공백 없이 연금을 받는 길이 막힌 것도 아니라고 봤다.
반면 위헌 의견은 지급개시까지 5년이 남아 조기 수령하면 연금이 최대 25% 줄고, 그 감액이 퇴직 후 계속 적용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정년을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맞춰 연장해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공백을 없애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