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우방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폴리티코가 2026년 10월 26일 보도했다. 한국은 2024년 말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줄곧 등재를 추진했지만, 최근 상무부 실무진의 추가 시도도 고위 관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2024년 9월 양자 컴퓨터·반도체·3D 프린팅 등 최첨단 분야의 24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국을 거쳐서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와 개발·유지·관리 관련 기술이 넘어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인정된 국가에는 ‘수출 통제 이행에 따른 허가 예외’(IEC)를 적용해 미 상무부의 허가 절차를 면제했다. 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호주·스페인 등 8개국이 처음 포함됐고,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 등이 2024년 말까지 추가됐다.
적용 대상은 품목별로 다르다.
한국은 당시 이에 부합하는 수출 통제 제도가 없어 IEC에 들지 못했다. 대신 수출 신청을 하면 허가를 원칙으로 심사받는 ‘승인 추정’ 그룹에 포함됐다. 정부가 2024년 말 법령을 개정한 뒤에도 등재를 계속 시도했지만 이번에 다시 거부됐다. 베트남의 등재 신청도 거부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진행하던 예비 협의는 중단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이 한국의 실제 집행을 신뢰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으로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전문가의 분석이며, 보도는 한국이 거부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정해 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