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이유로 장애인 지원 줄어든다는 지적…하루 6시간만 받는 까닭은

웃는푸딩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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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도움이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돌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KBS가 2026년 10월 26일 보도한 근이영양증 환자 천동민 씨의 사례는 동거 가족이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퇴행성 근육병을 앓는 30대 천 씨는 욕창을 막기 위해 자세를 자주 바꿔야 하고, 산소 호흡기 상태 확인과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도 필요하다.

그는 혼자서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도움은 하루 6시간에 그친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부모와 산다는 이유로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천 씨의 부모는 병환으로 자신들의 몸을 챙기기도 버겁다. 어머니 장복희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지원 시간 산정 때 장애인의 몸 상태와 가구 환경 등을 점수화하는데,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건강이나 실제 돌봄 능력과 관계없이 가구 환경 점수가 깎이는 구조다.

보도에 따르면 성인 중증 장애인 가운데 가구 환경 점수가 감점돼 지원이 줄어든 경우는 40%에 가깝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은 돌볼 가족의 존재가 아니라 장애인이 존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량을 기준으로 삼도록 종합조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요약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도움이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돌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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