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의 전기요금 체납이 점포 운영뿐 아니라 입점업체의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수도권 6곳과 부산 4곳에 단전을 예고했고, 인천송도점도 11월 예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예고일이 곧 실제 전력 공급 중단일을 뜻하지는 않는다.
보도에 제시된 수도권 단전 예고일은 포천송우점 10월 27일, 킨텍스점·고양터미널점·남양주진접점 28일, 파주운정점 29일, 가좌점 30일이다. 부산에서는 당시 영업 중이던 센텀시티점·부산반여점·영도점·서부산점이 모두 대상에 올랐다. 인천송도점의 예고 시점은 11월로만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전기 공급이 실제로 끊기면 해당 점포 건물 전체가 영업을 중지해야 할 수 있다. 홈플러스 직영 매장뿐 아니라 미용실 등 입점 사업장도 영향을 받는다. 고양터미널점의 한 점주는 전기요금을 홈플러스에 이미 냈는데도 건물 전체가 단전되면 영업을 못 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업 손실 외에 건물 폐쇄로 상품과 시설을 옮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전 약관상 전기요금을 2개월 미납하면 단전 예고가 이뤄지고,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실제 공급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전은 예고일에 바로 전기를 끊는 방식이 아니라, 추후 회의에서 실제 단전 여부와 시행 시점을 정하고 입점업체 의견도 듣기로 했다. 따라서 예고와 확정된 공급 중단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홈플러스는 직원 임금도 나눠 지급할 만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 200억원대 인건비 부담에 전기요금 체납까지 겹친 상황에서, 실제 단전 여부를 가를 변수는 한전의 후속 결정과 체납 해소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