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상장 뒤 Class F·Class T, 창업자와 신탁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나

뒹구는별빛43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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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은 2026년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S-1 등록신고서를 제출했다.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클래스 A 보통주를 ‘ANT’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할 계획이지만, 신고서에는 공모 주식 수와 희망 가격 범위가 아직 기재되지 않았다.

등록신고서가 효력을 얻기 전에는 해당 증권을 판매하거나 매수 제안을 받을 수 없다.

신고서에 따르면 클래스 F는 한 주뿐이며, 공동창업자 7명이 소유한 회사가 보유한다.

이 한 주에는 일반 주주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50.1%가 부여된다. 신주가 발행돼도 이 비율은 희석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상장으로 클래스 A 주주가 늘어나더라도 일반 안건의 표결에서 창업자 측이 과반 의결권을 유지하는 구조다.

이사회 구성에는 장기이익신탁(Long-Term Benefit Trust)이 별도의 권한을 갖는다.

신탁은 클래스 T 주식을 통해 이사회의 과반을 선임하며, 신고서에는 신탁이 클래스 T 이사들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수탁자들은 재정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도록 한다는 취지도 제시됐다.

즉 클래스 F가 일반 주주 안건의 의결권을 뒷받침한다면, 클래스 T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신탁의 영향력을 보장한다.

두 권한은 서로 다른 주체에 배분돼 있지만, 신고서는 클래스 A 주식 매수자가 실제로 주주 표결을 좌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경영 방향이나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앤트로픽은 공익 목적 기업(PBC) 형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상장 후에도 창업자 측의 의결권과 신탁의 이사회 선임 권한이 각각 작동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출처 7 출처 8

참고 자료

AI 요약
앤트로픽은 2026년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S-1 등록신고서를 제출했다.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클래스 A 보통주를 ‘ANT’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할 계획이지만, 신고서에는 공모 주식 수와 희망 가격 범위가 아직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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