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은 마운자로 등 치료 목적 주사제의 휴대 반입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서는 통관 보류의 근거와 국내에서 가져간 약을 해외여행 뒤 다시 들여오는 경우의 확인 절차가 다뤄졌다.

이 청장은 식약처가 마운자로를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하고 통관 보류를 요청해 반입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휴대해 들여오는 경우도 식약처 통보에 따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치료 목적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관한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위조품과 냉장 운송 과정의 관리 불확실성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도 언급했다.
국내에서 구매한 마운자로를 해외에 가져갔다가 귀국할 때는 출국 시 국내에서 가져가는 약임을 확인받으면 재반입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장의 설명이다. 다른 보도에서는 사전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는 확인 절차에 관한 설명이며, 모든 재반입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청장은 출국 전 확인 절차에 대한 일반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보도됐다. 마운자로를 “일단 전부 잡는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전해졌지만,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통관 보류의 근거는 식약처의 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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