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의 전 시민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추석을 앞두고 추진했던 지급은 무산됐지만, 당진시는 내년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다시 절차를 밟는다. 다만 조례안 통과가 곧 지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다.
당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10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8월 같은 안건이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된 것과 달라진 결과다. 당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당진시는 민생경제 위축이나 시민 부담 증가,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을 지급 조건으로 구체화한 수정안을 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민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이다.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시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인 금액은 530억원이다. 이는 당진시 한 해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65.6%에 해당한다.
표결에서 기권한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30만원 지급은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급 판단 근거를 꼼꼼히 제시해야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조례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도 같은 취지로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민들이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시점과 지급 여부는 앞으로의 예산 심의에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