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사립학교와 유치원 112곳에서 환경 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지만,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조치 완료 시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2일 기준 기준치를 넘은 곳은 사립 초등학교 22곳, 사립 유치원 87곳, 사립 특수학교 3곳이다. 이 가운데 강북의 한 명문 사립초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기준보다 241% 높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기준 대비 평균 184% 초과했고, 최대 초과율은 324%였다. 반복 노출되면 호르몬과 생식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2022년 4월 기준을 개정·시행해 바닥재 속 프탈레이트류 7종의 총함량을 0.1% 이하로 정했다. 시행령 이전에 지어진 교육시설에는 약 4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고, 강화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교육청의 2024년 전수조사에서는 1331개교 가운데 공립 723곳과 사립 372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계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립 112곳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공립학교는 2026년 말까지 조치를 마칠 예정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공립학교에 약 25억원을 교부했다고 설명했지만, 사립학교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준 관리 주체여서 교육청의 조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조치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교육감·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2년 이상 기준 초과 상태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판정 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