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는 2026년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냈다. 보도된 정산금 청구액은 약 9억5000만원이지만, 이는 소송에서 청구한 액수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소송에 앞서 윤하 측은 장기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C9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산 내역과 산출 근거 자료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액은 최종 미정산금으로 확정된 액수라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해 규모를 확인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제시됐다.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과 관련해서도 윤하 측은 C9이 공문을 통해 효력이 2026년 9월 14일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즉, 윤하 측이 제시한 경위는 정산 문제 시정 요구와 해지 통보, 이어진 소송 제기로 이어진다. 다만 정산금 액수와 계약 효력에 관한 소송의 결론은 이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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