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시행을 앞두고 무엇이 걸림돌인가

포근한주먹밥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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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까지 두 달여 남은 시점에 청와대는 10월 25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재유예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따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애초 2022년 1월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반발과 제도·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가장 큰 쟁점은 거래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느냐다.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 개인 간 거래는 세원 추적이 어렵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인 CARF를 근거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CARF의 보고 의무는 제도권 중앙화 거래소에 적용돼 P2P와 디파이 거래를 포착하지 못한다. 체이널리시스 분석상 전 세계 온체인 잠재 과세대상 거래량 가운데 CARF로 확인할 수 있는 몫은 14%다.

한국 등 46개국은 2027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랍에미리트·홍콩·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참여한다.

국내 거래소의 준비도 관건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과세 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모두 마친 거래소는 아직 없다. 에어드롭·스테이킹·렌딩 수익의 소득 구분과 과세 기준도 불명확하다.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회에서 일부 거래 유형의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유예를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가 유예 법안 발의와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도 9월에는 예정대로 2027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준비 부족과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을 우려하는 반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보 수집과 국제공조로 풀자고 촉구했다.

AI 요약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까지 두 달여 남은 시점에 청와대는 10월 25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재유예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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