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C9엔터테인먼트에 왜 소송을 냈나…청구액과 계약 해지 입장

주말산책 2026/10/2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103

윤하가 2026년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보도된 청구액은 약 9억5000만 원이지만,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윤하 자료사진 (2015년 4월 10일 봄바람 콘서트) · 포냥 · 원본 · CC BY 4.0

윤하 측 설명에 따르면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오랫동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C9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 측은 정산 내역과 산출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받아 미정산금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일과 관련해 윤하 측은 C9이 공문에서 2026년 9월 14일을 효력 발생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다투는 정산금 액수와 별개로, 윤하 측은 계약 해지 통보와 그 효력 발생에 관한 회사의 입장도 함께 제시한 셈이다.

윤하의 2008년 MBC 대학가요제 공연 자료사진 · Heungsub Lee · 원본 · CC BY 2.0

참고 자료

AI 요약
윤하가 2026년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보도된 청구액은 약 9억5000만 원이지만,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