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을 앞둔 수험생 사이에서 평소 쓰던 안경을 바꾸거나 콘택트렌즈를 낄지 고민하는 일이 생겼다.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11월 19일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으로 오해받아 확인을 받거나 시험 흐름이 끊길까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는 것뿐 아니라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스마트안경은 내장 카메라로 문제를 인식하고 AI가 찾은 답을 렌즈에 표시할 수 있는 기기다.
다만 일반 안경을 일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의심되는 안경은 감독관이 사전에 배포된 유의 사항과 주요 특징을 참고해 확인한다.
수험생들이 경계하는 배경에는 실제 적발 사례가 있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와 10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대입 외에도 5월 22일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업무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7월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착용 응시자의 점수가 취소되고 4년간 응시가 제한됐다.
현장에서는 평범한 안경을 쓴 수험생까지 검사 대상이 될지 불안해한다. 한 학부모는 평소 검은색 뿔테를 쓰는 자녀가 시험 중 안경을 확인받느라 집중이 흐트러질까 걱정했다. 온라인 수험생 카페에도 안경 사진을 올리고 시험 전에 바꿔야 하는지 묻는 글이 이어졌다.
시험 직전 새 안경에 적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렌즈를 끼는 일도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감독관에게 판단 책임이 쏠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첨단 전자기기 부정행위 판단을 감독관 개인에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식별 장비와 명확한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이 확인과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