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의가 반드시 문서나 말로 명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해설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도 인정될 수 있어,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
따라서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취소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이나 대여금 반환 문제는 약정 내용과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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