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돈 빌려준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 없으면 자동 무효일까

느린참새65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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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의가 반드시 문서나 말로 명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해설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도 인정될 수 있어,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

따라서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취소되지 않은 계약의 효력이나 대여금 반환 문제는 약정 내용과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미성년자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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