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당진시는 내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본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 통과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예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가결은 지난 8월 추석 전 지급을 추진했을 때와 분위기가 달라진 결과입니다. 당시 표결은 찬성 7표, 반대 7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한 의원 13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으며, 당시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재적 의원은 14명으로, 1명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출한 조례안은 지원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고용 악화나 실업률 증가로 시민 부담이 커지는 경우뿐 아니라 재난·재해, 대규모 기업의 폐업·이전처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도 지급 사유로 담았습니다.
시장은 위기 판단 근거와 지원금 산출 내역을 포함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사용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 효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일정 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약 17만4000명입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을 주는 방안이며, 계획대로라면 4인 가구는 모두 120만원을 받습니다. 당진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의 연간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약 65.6%에 이르는 규모여서, 최종 지급 규모와 일정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