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 피싱 가담 주의, ‘당일 지급’ 공고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나

소소한강아지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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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지급, 최대 40만원’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청년 구직자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6일, 사무보조처럼 평범한 일로 위장한 구인에 응했다가 현금 전달이나 계좌 이체를 맡으면 범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구직 사이트나 SNS에 고액·당일 지급 공고를 올린 뒤 채용한 사람에게 대출금이나 판매대금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한다. 지원자는 현금을 받아 오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채용 전에는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고, 돈을 이체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면 즉시 그만두고 금융회사에 계좌 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통장·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사서 실적을 쌓으면 대출해 주겠다며 통장과 카드를 받아 가는 수법 역시 금감원은 경고했으며, 이를 넘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면 금융회사에 이용 정지·해지를 요청하고, 범죄에 쓰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통장 매매 외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개인끼리 외화를 사고파는 거래에 관여했다가 범죄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구인이나 개인 간 거래로 보이더라도 현금·계좌·통장을 범죄 자금 이동에 이용하게 하는 요구인지 살펴야 한다.

AI 요약
‘당일 지급, 최대 40만원’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청년 구직자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6일, 사무보조처럼 평범한 일로 위장한 구인에 응했다가 현금 전달이나 계좌 이체를 맡으면 범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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