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사립 교육시설 112곳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12일 기준 해당 시설은 사립 초등학교 22곳, 사립 유치원 87곳, 사립 특수학교 3곳이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기준 대비 평균 184% 초과했고, 최대 324% 높게 검출된 곳도 있었다. 강북의 한 명문 사립초는 초과율이 241%였다. 환경부가 2022년 4월 개정·시행한 강화 기준은 바닥재 속 프탈레이트류 7종의 총함량을 0.1% 이하로 정한다.
반복 노출은 호르몬과 생식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청은 2024년 1331개교를 전수조사해 공립 723곳과 사립 372곳에서 기준 초과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이전에 지어진 교육시설에 약 4년의 계도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 기준을 적용했다.
계도 기간이 지난 뒤에도 10월 12일 기준 사립 112곳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립학교에는 교육청이 약 25억원을 교부했고, 조치는 20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시교육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준 관리 주체여서 교육청에 조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조치 완료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고, 미조치 학교에 대한 대책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법령상 교육부 장관·교육감·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