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단위 연차, 회사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책읽는펭귄10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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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반차처럼 하루의 일부로 나눠 쓸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를 운영할 때는 사용 요건과 기준, 사전 신청·승인 절차를 노사 합의로 정해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방식은 회사에 마련된 규정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시기 변경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반차처럼 하루의 일부로 나눠 쓸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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