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의회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당진시는 2027년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조례 통과만으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례에는 지원을 검토할 경제 상황과 계획 수립·사후 평가 절차가 담겼다.
시의회는 2026년 10월 23일 본회의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가 각각 7석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 8월 조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이 이번에는 찬성했다.
앞서 8월 11일 본회의에서는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됐다. 지원금은 김기재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조례가 정한 지급 검토 상황은 경기침체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다. 고용 여건 악화나 실업률 증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거나, 소비 위축·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해당한다.
재난·재해나 대규모 기업 폐업·이전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장이 지급 계획을 세울 때는 위기 상황 판단과 지원금 산출 근거, 고용·실업 등 노동 여건 분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사용기한 종료 뒤 6개월 이내에는 지급 효과와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당진시는 내년 예산안에 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시의 한 해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65.6%에 해당한다. 당진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17만2587명이다.
따라서 설 전 지급은 예산 편성과 조례가 정한 경제 상황 판단을 거쳐야 하는 계획 단계이며, 조례 통과 자체가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