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가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예산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례안은 10월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고,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급 계획을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뒤에는 전문기관의 성과 평가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이 예산 심의에서 다시 쟁점이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전 위원장은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필요한 사업에 쓸 돈이 있다며 30만원 지급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통과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지급 판단 근거를 꼼꼼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 역시 선심성 정책에 반대해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결에 앞서 8월 처음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5명은 이번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집행부는 민생경제 위축 우려,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지역경제 활력 저하를 지급 조건으로 구체화해 수정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당진 시민이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지는 조례 통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지급 근거와 530억원 예산안이 심의를 통과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경제회복지원금은 김기재 당진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