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2027년 시행 앞두고 왜 다시 흔들리나

뒹구는복숭아28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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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는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예가 확정되면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과세가 다시 미뤄지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처음에는 2022년 1월 시행을 계획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연기돼,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라면 7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165만원이다.

유예론의 핵심 쟁점은 해외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국가 간 정보 교환을 시작하더라도, 주요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확인하기 쉬운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움직임도 달라졌다.

정부는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2026년 10월 16일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유예를 주장한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중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중은 44.1%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단이라는 점도 정치권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거듭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과세 원칙과 정책 예측 가능성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29일 만에 기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바꾼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될 경우에도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인지, 반복된 유예가 정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는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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