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112곳에서 환경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10월 12일 기준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는 유명인의 자녀가 다니는 시내 사립초도 포함됐다. 환경기준 관리 주체는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지만,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육청은 조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개선 완료 시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조치 기관은 사립 초등학교 22곳, 사립 유치원 87곳, 사립 특수학교 3곳이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기준을 평균 184% 초과했고, 최대 초과율은 324%였다. 강북의 한 사립 초등학교는 241% 초과했다.
프탈레이트에 반복 노출되면 호르몬과 생식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가 2022년 4월 개정·시행한 기준은 바닥재 속 프탈레이트류 7종의 총함량을 0.1% 이하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화 기준에 따라 2024년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1331개교 가운데 공립 723곳과 사립 372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시행령 이전에 지어진 교육시설에 약 4년의 계도 기간을 뒀고, 강화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가 2년 이상 기준을 초과한 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공립학교는 2026년 말까지 개선을 마칠 예정이며, 교육청은 관련 예산 약 25억원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교육감·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환경보건법상 부적합 판정 후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학교는 올해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