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산재 감소 추정은 무엇을 전제로 했나?

라면에계란58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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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산업재해자가 905명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26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의 추정치로, 제도 시행 뒤 확인된 실적이 아니라 노동시간과 산재 발생에 관한 선행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보고서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는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수당 기준에서 제외된 상황을 바꾸는 경우를 가정했다.

2025년 기준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811시간에서 1,761시간으로 50시간(2.8%) 감소하고, 연간 노동일수는 5.7일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노동시간 감소는 연차나 공휴일만의 효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세 기준의 적용을 함께 가정한 결과다.

이 조건에서 연간 산업재해자는 4만927명에서 4만22명으로 905명(2.2%) 감소하고, 재해 사망자는 526명에서 514명으로 12명(2.2%)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를 진행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근로기준법 확대를 사업주의 비용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휴가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과 산재 감소뿐 아니라 돌봄 시간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았다.

제도 사각지대의 규모와 노동환경도 보고서가 제시한 배경이다.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3.7%였으며, 임금체불 건수 가운데 48.4%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기본권과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적용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병행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산업재해자가 905명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26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의 추정치로, 제도 시행 뒤 확인된 실적이 아니라 노동시간과 산재 발생에 관한 선행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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