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026년 10월 26일 교제폭력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어지는 통제에도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아직 시행된 법률은 아니다.
개정안은 관계 강요, 위치 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9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 정의에 추가한다.
김 의원은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가족·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지배와 통제의 사례로 들었다.
이처럼 상대방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법안에 제시된 유형과 맞는지가 쟁점이다.
현행법에서는 일부 지배·통제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위험 신호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행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새로 포함된 행위도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현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이 추가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법안의 시행과 구체적인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이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통제에서 비롯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인 그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입법 추진에 관한 의원의 의사이며, 통과 여부나 시행 시기를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