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가 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진시는 2026년 10월 기준 내년(2027년) 예산안에 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해 설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심의가 남아 있다.
조례안은 10월 2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고, 전영옥 산업건설위원장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했다.
수정 의결에 따라 당진시는 예산 편성 전에 지급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급 후에는 전문기관의 성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예산 심의에서는 지원 필요성과 다른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필요한 사업이 있다며 30만원 지급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집행부가 지급 판단의 근거를 꼼꼼히 제시해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선심성 정책에 반대해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앞서 조례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구체화했다.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가 지급 조건으로 제시됐다.
지난 8월 첫 상정 때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은 이번 표결에서 찬성했다.
지원금 지급은 김기재 당진시장의 핵심 공약이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예산안 심의와 집행부가 제시할 근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