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확인된 관리는 두 차례 포획에 그쳤다.
2026년 10월 26일 보도에 인용된 박해철 의원실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올해 2월 55마리, 3월 96마리 등 모두 151마리를 포획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
안마도의 꽃사슴은 1985년 주민이 녹용을 얻으려고 10여 마리를 풀어 키우면서 늘기 시작했다.
천적이 없는 섬에서 번식해 2024년에는 937마리가 됐다.
기후부 실태조사에서 농작물과 피해예방시설 등 주민 재산 피해는 약 1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사슴이 풀과 나무껍질을 먹어 섬의 식생도 훼손됐다.
주민 집단민원은 2023년 7월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월 기후부에 꽃사슴을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결정하라고 권고했고, 꽃사슴은 2025년 12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법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포획한 사슴을 축산업자에게 넘기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과 공생할 방안도 권고했다.
기후부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일률적인 포획을 뜻하지 않는다며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비살상 관리 수단을 우선 병행하고 공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시점까지 구체적인 비살상 관리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사람이 들여온 뒤 버려진 꽃사슴을 포획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주민을 우선 보호하되 질병 검사와 이송, 불임, 관광 활용 등을 단계별로 어디까지 검토했는지 기후부가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